‘성완종 리스트’ 첫 재판 이완구 전 총리…1심 유죄
입력 2016.01.30 (06:17)
수정 2016.01.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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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언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녹취록이 구체적이고, 고인이 숨지기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를 만났다는 성 전 회장 측 수행비서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수행비서 발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총리는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다퉈나가고 입증해나가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언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녹취록이 구체적이고, 고인이 숨지기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를 만났다는 성 전 회장 측 수행비서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수행비서 발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총리는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다퉈나가고 입증해나가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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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첫 재판 이완구 전 총리…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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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30 06:22:28
- 수정2016-01-30 0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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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언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녹취록이 구체적이고, 고인이 숨지기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를 만났다는 성 전 회장 측 수행비서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수행비서 발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총리는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다퉈나가고 입증해나가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언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녹취록이 구체적이고, 고인이 숨지기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를 만났다는 성 전 회장 측 수행비서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측은 수행비서 발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총리는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다퉈나가고 입증해나가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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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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