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항소심도 정당방위 인정안돼

입력 2016.01.30 (06:49) 수정 2016.01.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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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

1년 4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처럼 항소심 법원도 상해 치사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최OO(피고인) :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논란에 국내외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이뤄진 최초 폭행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도둑이라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의 머리 등 치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원인이 도둑에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정당방위 논란 속에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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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 뇌사’…항소심도 정당방위 인정안돼
    • 입력 2016-01-30 07:04:06
    • 수정2016-01-30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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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

1년 4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처럼 항소심 법원도 상해 치사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최OO(피고인) :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논란에 국내외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이뤄진 최초 폭행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도둑이라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의 머리 등 치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원인이 도둑에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정당방위 논란 속에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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