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항소심도 정당방위 인정안돼
입력 2016.01.30 (06:49)
수정 2016.01.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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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
1년 4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처럼 항소심 법원도 상해 치사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최OO(피고인) :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논란에 국내외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이뤄진 최초 폭행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도둑이라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의 머리 등 치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원인이 도둑에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정당방위 논란 속에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
1년 4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처럼 항소심 법원도 상해 치사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최OO(피고인) :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논란에 국내외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이뤄진 최초 폭행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도둑이라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의 머리 등 치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원인이 도둑에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정당방위 논란 속에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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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뇌사’…항소심도 정당방위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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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1-30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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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
1년 4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처럼 항소심 법원도 상해 치사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최OO(피고인) :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논란에 국내외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이뤄진 최초 폭행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도둑이라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의 머리 등 치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원인이 도둑에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정당방위 논란 속에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숨지게 한 23살 최 모 씨.
1년 4개월 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처럼 항소심 법원도 상해 치사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최OO(피고인) :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논란에 국내외 판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이뤄진 최초 폭행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아무리 도둑이라도,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의 머리 등 치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원인이 도둑에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경(춘천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최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정당방위 논란 속에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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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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