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고용’ 금지…인턴 ‘열정페이’ 막는다

입력 2016.02.01 (12:22) 수정 2016.0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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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턴이나 실습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게 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심각한데요.

일을 경험하며 배우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원실에서 석 달 동안 근무했지만 복사 같은 단순 업무 뿐이었고, 월급과 밥값도 받지 못 했습니다.

<녹취> 김○○(인턴 경험자/음성변조) : "이 기관에 직접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인턴을) 한 건데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자원봉사와 다름 없지 않았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직원 일을 대신하게 하거나 아무 관련없는 복사나 청소를 시켜도 근로자로 활용한 것이어서, 최저 임금과 야근 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녹취>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가이드라인의 형태라도 정부가 알려주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더 시급하다…."

또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인턴·실습생은 상시 근로자의 10% 넘게 뽑을 수 없고, 수련 기간도 6개월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교육에 연장·야간·휴일수련도 금지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8시간 근로(교육)에 6개월 기간을 허용했는데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 조금 남아있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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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고용’ 금지…인턴 ‘열정페이’ 막는다
    • 입력 2016-02-01 12:23:35
    • 수정2016-02-01 13:00:28
    뉴스 12
<앵커 멘트>

인턴이나 실습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게 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심각한데요.

일을 경험하며 배우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원실에서 석 달 동안 근무했지만 복사 같은 단순 업무 뿐이었고, 월급과 밥값도 받지 못 했습니다.

<녹취> 김○○(인턴 경험자/음성변조) : "이 기관에 직접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인턴을) 한 건데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자원봉사와 다름 없지 않았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직원 일을 대신하게 하거나 아무 관련없는 복사나 청소를 시켜도 근로자로 활용한 것이어서, 최저 임금과 야근 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녹취>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가이드라인의 형태라도 정부가 알려주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더 시급하다…."

또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인턴·실습생은 상시 근로자의 10% 넘게 뽑을 수 없고, 수련 기간도 6개월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교육에 연장·야간·휴일수련도 금지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8시간 근로(교육)에 6개월 기간을 허용했는데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 조금 남아있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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