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을 사설 학원으로 운영

입력 2016.02.04 (07:37) 수정 2016.0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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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선 주민이 아닌 사설업체가 체육 시설을 장기 임대해 영리 목적의 사교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홍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물론 학교 내신 체육도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 홍보물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학원입니다.

<녹취> 체육 사교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 5세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랑) 업체랑 체육관 계약을 해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나고 비는 시간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수강료는 4차례에 7만 원, 일반 체육 학원과 비슷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교육 업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장기 임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여하겠구나 생각하면 해주는거고 (우리가) 업체를 뜯어 살펴볼 건 없고..."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학교 시설 사용 허가서엔 업체명과 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어 사교육 업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2년 7개월이나 장기 임대를 해 줘 그동안 주민들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체육관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임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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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2-04 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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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선 주민이 아닌 사설업체가 체육 시설을 장기 임대해 영리 목적의 사교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홍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물론 학교 내신 체육도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 홍보물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학원입니다.

<녹취> 체육 사교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 5세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랑) 업체랑 체육관 계약을 해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나고 비는 시간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수강료는 4차례에 7만 원, 일반 체육 학원과 비슷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교육 업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장기 임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여하겠구나 생각하면 해주는거고 (우리가) 업체를 뜯어 살펴볼 건 없고..."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학교 시설 사용 허가서엔 업체명과 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어 사교육 업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2년 7개월이나 장기 임대를 해 줘 그동안 주민들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체육관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임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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