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을 사설 학원으로 운영
입력 2016.02.04 (07:37)
수정 2016.0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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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선 주민이 아닌 사설업체가 체육 시설을 장기 임대해 영리 목적의 사교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홍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물론 학교 내신 체육도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 홍보물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학원입니다.
<녹취> 체육 사교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 5세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랑) 업체랑 체육관 계약을 해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나고 비는 시간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수강료는 4차례에 7만 원, 일반 체육 학원과 비슷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교육 업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장기 임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여하겠구나 생각하면 해주는거고 (우리가) 업체를 뜯어 살펴볼 건 없고..."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학교 시설 사용 허가서엔 업체명과 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어 사교육 업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2년 7개월이나 장기 임대를 해 줘 그동안 주민들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체육관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임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선 주민이 아닌 사설업체가 체육 시설을 장기 임대해 영리 목적의 사교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홍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물론 학교 내신 체육도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 홍보물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학원입니다.
<녹취> 체육 사교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 5세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랑) 업체랑 체육관 계약을 해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나고 비는 시간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수강료는 4차례에 7만 원, 일반 체육 학원과 비슷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교육 업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장기 임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여하겠구나 생각하면 해주는거고 (우리가) 업체를 뜯어 살펴볼 건 없고..."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학교 시설 사용 허가서엔 업체명과 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어 사교육 업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2년 7개월이나 장기 임대를 해 줘 그동안 주민들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체육관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임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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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체육관을 사설 학원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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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07:39:41
- 수정2016-02-04 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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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선 주민이 아닌 사설업체가 체육 시설을 장기 임대해 영리 목적의 사교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홍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물론 학교 내신 체육도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 홍보물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학원입니다.
<녹취> 체육 사교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 5세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랑) 업체랑 체육관 계약을 해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나고 비는 시간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수강료는 4차례에 7만 원, 일반 체육 학원과 비슷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교육 업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장기 임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여하겠구나 생각하면 해주는거고 (우리가) 업체를 뜯어 살펴볼 건 없고..."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학교 시설 사용 허가서엔 업체명과 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어 사교육 업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2년 7개월이나 장기 임대를 해 줘 그동안 주민들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체육관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임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생활 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선 주민이 아닌 사설업체가 체육 시설을 장기 임대해 영리 목적의 사교육 영업을 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홍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물론 학교 내신 체육도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 홍보물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합니다.
사실상 학원입니다.
<녹취> 체육 사교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4, 5세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랑) 업체랑 체육관 계약을 해서 아이들 수업이 다 끝나고 비는 시간에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수강료는 4차례에 7만 원, 일반 체육 학원과 비슷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교육 업체인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장기 임대를 해 주는데, 생활체육에 기여하겠구나 생각하면 해주는거고 (우리가) 업체를 뜯어 살펴볼 건 없고..."
하지만 KBS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학교 시설 사용 허가서엔 업체명과 사용 목적이 명시돼 있어 사교육 업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2년 7개월이나 장기 임대를 해 줘 그동안 주민들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취재에 들어가자 체육관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 시설 임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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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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