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증권 노사,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해고’ 합의

입력 2016.02.04 (12:27) 수정 2016.0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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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IBK증권이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취업 규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일반해고 조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은 금융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취업 규칙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과실에 따른 징계 해고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외에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가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은 금융권 최초 사례입니다.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업실적이 손익분기점과 비교해 어느 정도 미달하거나 성과가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2년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도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석 달 동안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전 직원 투표에서는 전체 직원의 64%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조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임금 인상과 복지 제도 확대를 요구했고 사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반해고 허용 등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소속 지부였던 IBK증권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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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증권 노사,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해고’ 합의
    • 입력 2016-02-04 12:29:55
    • 수정2016-02-04 12:35:32
    뉴스 12
<앵커 멘트>

IBK증권이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취업 규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일반해고 조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은 금융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취업 규칙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과실에 따른 징계 해고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외에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가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은 금융권 최초 사례입니다.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업실적이 손익분기점과 비교해 어느 정도 미달하거나 성과가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2년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도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석 달 동안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전 직원 투표에서는 전체 직원의 64%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조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임금 인상과 복지 제도 확대를 요구했고 사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반해고 허용 등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소속 지부였던 IBK증권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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