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시신 여중생’ 부모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2.05 (12:12) 수정 2016.02.05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시신이 자신의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의 부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엔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부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시신을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은 못 느꼈나요?"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4살이었던 딸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숨진 이 양의 대퇴부에선 선명한 멍이 발견됐고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또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라 시신 여중생’ 부모 영장실질심사
    • 입력 2016-02-05 12:14:23
    • 수정2016-02-05 13:01:23
    뉴스 12
<앵커 멘트>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시신이 자신의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의 부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엔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부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시신을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은 못 느꼈나요?"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4살이었던 딸을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 막대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숨진 이 양의 대퇴부에선 선명한 멍이 발견됐고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또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에서 현장 검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