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성폭행 김선용 ‘화학적 거세’ 선고

입력 2016.02.05 (12:18) 수정 2016.0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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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한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합헌으로 결정한 뒤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7년, 그리고 10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김선용은 지난해 8월, 이명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5살과 6살짜리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법원이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연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며 합헌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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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주·성폭행 김선용 ‘화학적 거세’ 선고
    • 입력 2016-02-05 12:20:18
    • 수정2016-02-05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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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한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합헌으로 결정한 뒤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7년, 그리고 10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김선용은 지난해 8월, 이명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5살과 6살짜리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법원이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연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며 합헌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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