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때 차명 거래 금지 설명 절차 간소화
입력 2016.02.05 (16:02)
수정 2016.0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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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총 87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총 87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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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개설 때 차명 거래 금지 설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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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5 16:04:10
- 수정2016-02-05 16:13:01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총 87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총 87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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