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13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가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별도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전에 117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가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별도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전에 117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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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기무단사용’ 삼성전자…한전에 13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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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6 01:18:52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13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가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별도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전에 117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가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별도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전에 117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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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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