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접 고용된 파견근로자, 정규직과 동일 처우 받아야”

입력 2016.0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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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파견법에 따라 원청기업에 직접 고용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기업의 동종·유사 직종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4일 주식회사 남해화학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유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서, 정규직보다 적게 받은 임금 등 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전남 여수 남해화학 공장의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해 복합비료 생산설비 운전 등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등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았고, 2008년 12월, 옛 파견법이 규정한 정규직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2007년까지 적용된 옛 파견법은 원청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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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직접 고용된 파견근로자, 정규직과 동일 처우 받아야”
    • 입력 2016-02-06 13:36:55
    사회
옛 파견법에 따라 원청기업에 직접 고용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기업의 동종·유사 직종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4일 주식회사 남해화학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유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서, 정규직보다 적게 받은 임금 등 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전남 여수 남해화학 공장의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해 복합비료 생산설비 운전 등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등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았고, 2008년 12월, 옛 파견법이 규정한 정규직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2007년까지 적용된 옛 파견법은 원청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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