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짓 교통사고 결석·학과장 고발한 대학생 퇴학 정당”

입력 2016.0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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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업에 장기간 결석하고, 이 때문에 F학점을 받자 학과장 등을 고발한 대학생을 학교가 퇴학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가 한 4년제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해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3년 대학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한 뒤 그해 2학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한 수업을 7주 동안 결석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담당 강사가 수업일수 미달 등을 이유로 F학점을 주자 박 씨는 학교 측에 항의했고, 이후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2014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협박 등 이유로 박 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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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거짓 교통사고 결석·학과장 고발한 대학생 퇴학 정당”
    • 입력 2016-02-06 15:32:40
    사회
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업에 장기간 결석하고, 이 때문에 F학점을 받자 학과장 등을 고발한 대학생을 학교가 퇴학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가 한 4년제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해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3년 대학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한 뒤 그해 2학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한 수업을 7주 동안 결석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담당 강사가 수업일수 미달 등을 이유로 F학점을 주자 박 씨는 학교 측에 항의했고, 이후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2014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협박 등 이유로 박 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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