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빌라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돌며, 5백 6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경비원이 없는 빌라나 연립 주택은 집주인 없으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현관 앞에 두고 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돌며, 5백 6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경비원이 없는 빌라나 연립 주택은 집주인 없으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현관 앞에 두고 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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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에 배달된 택배물 상습절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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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9 09:06:02
서울 수서경찰서는 빌라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돌며, 5백 6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경비원이 없는 빌라나 연립 주택은 집주인 없으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현관 앞에 두고 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돌며, 5백 6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경비원이 없는 빌라나 연립 주택은 집주인 없으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현관 앞에 두고 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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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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