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넘어져 부상…5천여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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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은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고 모 씨 부부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5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고 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고 씨는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자 버스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 5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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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급정거로 승객 넘어져 부상…5천여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6-02-09 09:40:52
    사회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은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고 모 씨 부부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5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고 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고 씨는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자 버스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 5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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