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옆방 투숙객 살해’ 50대에 징역 10년

입력 2016.02.09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여인숙에서, 옆방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인숙 옆방 투숙객 살해’ 50대에 징역 10년
    • 입력 2016-02-09 14:32:18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여인숙에서, 옆방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