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여인숙에서, 옆방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여인숙에서, 옆방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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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숙 옆방 투숙객 살해’ 50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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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9 14:32:18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여인숙에서, 옆방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여인숙에서, 옆방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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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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