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2.12 (17:05) 수정 2016.0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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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4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해 온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비정한 부모와 의붓이모의 폭력과 학대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집에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

경찰이 수사 열흘 만에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목사 부부의 주장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예상이 가능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숨지기 하루 전, 한 번에 50대∼70대 가량 씩, 7시간 동안 이 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주일 전 부터는 3차례에 걸쳐 딸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붓이모의 학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의붓이모 백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언니와 함께 이 양을 세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식탐이 많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체 훼손이 심해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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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 입력 2016-02-12 17:07:34
    • 수정2016-02-12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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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4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하고, 1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해 온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비정한 부모와 의붓이모의 폭력과 학대도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14살,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집에 미라 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

경찰이 수사 열흘 만에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목사 부부의 주장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해 예상이 가능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숨지기 하루 전, 한 번에 50대∼70대 가량 씩, 7시간 동안 이 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주일 전 부터는 3차례에 걸쳐 딸이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붓이모의 학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의붓이모 백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언니와 함께 이 양을 세 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식탐이 많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체 훼손이 심해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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