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지자체장 정치 행사 참석 제한

입력 2016.02.13 (07:13) 수정 2016.02.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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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일인 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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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60, 지자체장 정치 행사 참석 제한
    • 입력 2016-02-13 07:15:04
    • 수정2016-02-13 0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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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국회의원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일인 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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