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학대의 전모…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2.13 (07:30) 수정 2016.02.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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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목사부부에 대해 경찰이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4살 여중생이 숨지기까지 부모의 학대는 사망 당일 폭행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 학대의 전모와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천륜을 져버린 목사 부부의 폭행은 '이모의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녹취> "(따님에게 하고싶은 말씀 없으세요?) ..."

이 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사흘 간격으로 세 차례 반복됐고, 이 양은 발작 증세를 보이며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의붓이모가 부모에게 '이 양의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외상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일, 허벅지나 종아리 등을 한 번에 50차례 이상 때렸고, 때리다 지치면 잠시 쉬어가며 7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폭행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양이 숨졌다며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김상득(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장) : "7시간동안 재차 감금한 채 특정 부위를 집중 폭행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살인죄 적용.."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며 이 양의 결석과 가출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폭행이 드러날까봐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가출한 게 아니라 집에서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또래 들 평균보다 키와 몸무게가 적었던 이 양, 의붓 이모는 '식탐이 많다' 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은 김치만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 부부가 '살해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해 법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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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적 학대의 전모…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 입력 2016-02-13 07:32:15
    • 수정2016-02-13 0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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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목사부부에 대해 경찰이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4살 여중생이 숨지기까지 부모의 학대는 사망 당일 폭행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 학대의 전모와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천륜을 져버린 목사 부부의 폭행은 '이모의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녹취> "(따님에게 하고싶은 말씀 없으세요?) ..."

이 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사흘 간격으로 세 차례 반복됐고, 이 양은 발작 증세를 보이며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의붓이모가 부모에게 '이 양의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외상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일, 허벅지나 종아리 등을 한 번에 50차례 이상 때렸고, 때리다 지치면 잠시 쉬어가며 7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폭행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양이 숨졌다며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김상득(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장) : "7시간동안 재차 감금한 채 특정 부위를 집중 폭행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살인죄 적용.."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며 이 양의 결석과 가출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폭행이 드러날까봐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가출한 게 아니라 집에서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또래 들 평균보다 키와 몸무게가 적었던 이 양, 의붓 이모는 '식탐이 많다' 며 한 달 동안 밥을 적게 주고, 반찬은 김치만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 부부가 '살해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해 법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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