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 C형 감염 발생 등이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공익신고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의심기관에 대해선 보건당국이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활용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의심기관에 대해선 보건당국이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활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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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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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4 10:27:35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 C형 감염 발생 등이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공익신고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의심기관에 대해선 보건당국이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활용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의심기관에 대해선 보건당국이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활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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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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