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비리 고발’ 감사, 회원 지위 회복

입력 2016.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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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제명된 전 서울YMCA 감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회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심규성 전 서울YMCA 감사가 낸 회원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억 원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 전 감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감사로서 서울YMCA 재정난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고, 공익 단체 운영에 대한 비판은 다른 단체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 전 감사가 지난해 3월부터 이사회에 재정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어, 내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감사는 앞서 서울YMCA 이사회가 법인의 기본자산 매각대금 30억 원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고, 사실상 명예 이사장이 소유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창원 회장 등 임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서울YMCA 이사회는 심 전 감사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어 제명했고, 이에 심 전 감사는 이사회에서 자신을 편법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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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YMCA 비리 고발’ 감사, 회원 지위 회복
    • 입력 2016-02-14 11:10:19
    사회
임원진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제명된 전 서울YMCA 감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회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심규성 전 서울YMCA 감사가 낸 회원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억 원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 전 감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감사로서 서울YMCA 재정난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고, 공익 단체 운영에 대한 비판은 다른 단체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 전 감사가 지난해 3월부터 이사회에 재정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어, 내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감사는 앞서 서울YMCA 이사회가 법인의 기본자산 매각대금 30억 원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고, 사실상 명예 이사장이 소유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창원 회장 등 임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서울YMCA 이사회는 심 전 감사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어 제명했고, 이에 심 전 감사는 이사회에서 자신을 편법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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