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투자일임형 ISA 허용…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16.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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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투자일임형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만 투자일임형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ISA에 한해 은행도 투자일임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직접 지정하는 '신탁형 ISA' 상품만 팔 수 있고,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자금 운용을 맡기는 '투자일임형 ISA' 상품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신탁형과 투자일임형 ISA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증권사와 비교해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금융위는 또 투자일임형 ISA 상품에 한해 직접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형 ISA 상품 모범 규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모범 규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 위험 정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의 상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운용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매 분기마다 상품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자산을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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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도 투자일임형 ISA 허용…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 입력 2016-02-14 12:00:10
    경제
다음달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투자일임형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만 투자일임형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ISA에 한해 은행도 투자일임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직접 지정하는 '신탁형 ISA' 상품만 팔 수 있고,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자금 운용을 맡기는 '투자일임형 ISA' 상품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신탁형과 투자일임형 ISA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증권사와 비교해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금융위는 또 투자일임형 ISA 상품에 한해 직접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일임형 ISA 상품 모범 규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모범 규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 위험 정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의 상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운용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매 분기마다 상품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자산을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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