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업 못하게 한 유기정학은 재량권 남용”

입력 2016.02.14 (14:24) 수정 2016.0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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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로 학생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어도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1부는 서울의 모 여대에 다니는 정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정씨가 제때 졸업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기정학을 넘어 무기정학과 유사한 효과를 미쳤다며, 학교측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측은 지난해 9월 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원 장학금을 신청하고도, 다른 학생의 이름을 빌려 중복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20일간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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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졸업 못하게 한 유기정학은 재량권 남용”
    • 입력 2016-02-14 14:24:47
    • 수정2016-02-14 14:25:18
    사회
타당한 이유로 학생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어도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1부는 서울의 모 여대에 다니는 정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정씨가 제때 졸업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기정학을 넘어 무기정학과 유사한 효과를 미쳤다며, 학교측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측은 지난해 9월 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원 장학금을 신청하고도, 다른 학생의 이름을 빌려 중복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20일간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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