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제국, 헌법 9조 해석변경때 기록 안 남겨 논란

입력 2016.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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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관련 심의 기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을 때 법제국 장관이 정치인과 접촉한 기록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은 관료들이 부당한 로비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료가 국회의원과 접촉했을 때 보존이나 공개를 전제로 기록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심의와 관련한 내부 협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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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제국, 헌법 9조 해석변경때 기록 안 남겨 논란
    • 입력 2016-02-14 15:51:10
    국제
일본 내각 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관련 심의 기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을 때 법제국 장관이 정치인과 접촉한 기록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은 관료들이 부당한 로비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료가 국회의원과 접촉했을 때 보존이나 공개를 전제로 기록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심의와 관련한 내부 협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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