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현실화된 위험’ 투자자-국가 간 소송

입력 2016.02.14 (17:32) 수정 2016.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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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ISD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요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손해를 봤을 경우 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분쟁중재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ISD를 이용한 제소가 늘고 있는 것은 물론,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ISD의 최근 추세와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본 국민일보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국민일보(11. 30) : "론스타 포함 3건 피소 상태, 한번 삐끗하면 수조 원 국민 혈세 날아갈 사안들"

론스타의 ISD,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기는 국민일보가 최근 세계적인 ISD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취재하는 계기가 됐다.

<인터뷰> 조민영(국민일보 기자) : “언론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계속 비슷한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한 번은 좀 제대로 짚어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규모는 5조1000억 원, 이 같은 제소가 가능했던 건 BIT, 즉 투자보장협정의 허점 때문이었다

<녹취> 국민일보(11.30) : "미국계 자본인 론스타가 한·벨기에 BIT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덕분이었다."

최근 각국은 투자보장협정을 맺을때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는 협정 혜택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혜택의 부인'규정을 두지만, 벨기에와의 협정에는 이 조항이 없다.

국민일보의 조사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한 87건의 BIT 가운데 '혜택의 부인’ 조항이 있는 것은 단 2건뿐이었다.

<인터뷰> 조민영(국민일보 기자) :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개만 빼고 다 배제를 안 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거였든, 우리의 요청이었든 간에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페이퍼 컴퍼니 배제한다는 내용도 있었을 텐데, .”

이 기사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ISD 제소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BIT의 허점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장 개방과 전 세계적인 불황을 틈 타 ISD가 투기자본의 이득을 위한 ‘실체적 무기’로 진화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녹취> 국민일보(12.02) :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걸린 ISD를 사실상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펀드까지 등장해 이 같은 ‘ISD 사냥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2009년 늦게나마 ‘혜택의 부인’ 조항이 들어간 ‘BIT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대부분의 BIT는 물론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녹취> 국민일보(11.30) : "한·중 FTA는 서비스 투자 부문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이 부분에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혜택의 부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애매하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다른 언론보다 한 발 앞서 곧 닥쳐올 ISD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심층 보도를 통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환경 감시 기능을 잘 수행했습니다.”

<인터뷰> 조민영(국민일보 기자) :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게 더 이상 어렵다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미룰 시기는 아니니 좀 당당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정부 차원에서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 책임기구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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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14 17:37:00
    • 수정2016-02-14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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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ISD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요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손해를 봤을 경우 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분쟁중재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ISD를 이용한 제소가 늘고 있는 것은 물론,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ISD의 최근 추세와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본 국민일보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국민일보(11. 30) : "론스타 포함 3건 피소 상태, 한번 삐끗하면 수조 원 국민 혈세 날아갈 사안들"

론스타의 ISD,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기는 국민일보가 최근 세계적인 ISD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취재하는 계기가 됐다.

<인터뷰> 조민영(국민일보 기자) : “언론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계속 비슷한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한 번은 좀 제대로 짚어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규모는 5조1000억 원, 이 같은 제소가 가능했던 건 BIT, 즉 투자보장협정의 허점 때문이었다

<녹취> 국민일보(11.30) : "미국계 자본인 론스타가 한·벨기에 BIT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덕분이었다."

최근 각국은 투자보장협정을 맺을때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는 협정 혜택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혜택의 부인'규정을 두지만, 벨기에와의 협정에는 이 조항이 없다.

국민일보의 조사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한 87건의 BIT 가운데 '혜택의 부인’ 조항이 있는 것은 단 2건뿐이었다.

<인터뷰> 조민영(국민일보 기자) :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개만 빼고 다 배제를 안 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거였든, 우리의 요청이었든 간에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페이퍼 컴퍼니 배제한다는 내용도 있었을 텐데, .”

이 기사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ISD 제소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BIT의 허점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시장 개방과 전 세계적인 불황을 틈 타 ISD가 투기자본의 이득을 위한 ‘실체적 무기’로 진화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녹취> 국민일보(12.02) :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걸린 ISD를 사실상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펀드까지 등장해 이 같은 ‘ISD 사냥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2009년 늦게나마 ‘혜택의 부인’ 조항이 들어간 ‘BIT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대부분의 BIT는 물론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녹취> 국민일보(11.30) : "한·중 FTA는 서비스 투자 부문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이 부분에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혜택의 부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애매하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다른 언론보다 한 발 앞서 곧 닥쳐올 ISD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심층 보도를 통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환경 감시 기능을 잘 수행했습니다.”

<인터뷰> 조민영(국민일보 기자) :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게 더 이상 어렵다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미룰 시기는 아니니 좀 당당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정부 차원에서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 책임기구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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