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예비 검찰 직원에 벌금형
입력 2016.02.14 (20:47)
수정 2016.02.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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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추행한 예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9월 검찰직 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해 11월,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임용이 보류된 상태이며, 검찰은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9월 검찰직 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해 11월,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임용이 보류된 상태이며, 검찰은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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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성추행’ 예비 검찰 직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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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4 20:47:09
- 수정2016-02-14 21:42:26
여중생을 성추행한 예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9월 검찰직 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해 11월,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임용이 보류된 상태이며, 검찰은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9월 검찰직 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해 11월,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임용이 보류된 상태이며, 검찰은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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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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