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난폭운전을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에 순찰차 53대를 배치하는 일반 단속과 고속도로에 헬기와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비노출 단속이 병행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에 순찰차 53대를 배치하는 일반 단속과 고속도로에 헬기와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비노출 단속이 병행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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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찰, 오늘부터 난폭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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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5 15:48:27
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난폭운전을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에 순찰차 53대를 배치하는 일반 단속과 고속도로에 헬기와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비노출 단속이 병행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내 주요 도로에 순찰차 53대를 배치하는 일반 단속과 고속도로에 헬기와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비노출 단속이 병행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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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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