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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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대리기사와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뒤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고, 검찰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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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 입력 2016-02-15 16:44:44
    사회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대리기사와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뒤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고, 검찰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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