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입력 2016.02.15 (21:41)
수정 2016.02.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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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족이 고인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재산 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가 더 간편해집니다.
그동안은 고인의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고석영 씨.
부친의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고인이 살던 주소지에서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
결국 장례를 치른 뒤에도 고향에 더 남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고석영('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 "아버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밖에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더 머물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구청 어디서든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소라(서울 은평구청 민원여권과) :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이후에 다시 그 주소지를 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해당자가 없는 경우 고인의 형제와 자매로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유족이 고인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재산 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가 더 간편해집니다.
그동안은 고인의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고석영 씨.
부친의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고인이 살던 주소지에서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
결국 장례를 치른 뒤에도 고향에 더 남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고석영('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 "아버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밖에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더 머물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구청 어디서든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소라(서울 은평구청 민원여권과) :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이후에 다시 그 주소지를 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해당자가 없는 경우 고인의 형제와 자매로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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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족이 고인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재산 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가 더 간편해집니다.
그동안은 고인의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고석영 씨.
부친의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고인이 살던 주소지에서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
결국 장례를 치른 뒤에도 고향에 더 남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고석영('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 "아버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밖에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더 머물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구청 어디서든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소라(서울 은평구청 민원여권과) :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이후에 다시 그 주소지를 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해당자가 없는 경우 고인의 형제와 자매로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유족이 고인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재산 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가 더 간편해집니다.
그동안은 고인의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사고로 아버지를 여읜 고석영 씨.
부친의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고인이 살던 주소지에서만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
결국 장례를 치른 뒤에도 고향에 더 남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고석영('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 "아버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밖에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더 머물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구청 어디서든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소라(서울 은평구청 민원여권과) :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이후에 다시 그 주소지를 가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해당자가 없는 경우 고인의 형제와 자매로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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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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