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나한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16.02.16 (07:33) 수정 2016.02.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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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배우 나한일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김 모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한일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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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16 07:41:27
    • 수정2016-02-16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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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배우 나한일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김 모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한일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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