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암매장’ 집주인 폭행 치사 적용 검토

입력 2016.02.17 (17:07) 수정 2016.0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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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김모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주인 이모 씨에게도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10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집주인 이 씨가 김양 친모인 42살 박모 씨에게 '아이를 잡을 거면 제대로 잡으라'며 폭행을 강요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현장검증을 벌여 정확한 사망시간과 사망 당일 추가 폭행 여부, 시신 유기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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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암매장’ 집주인 폭행 치사 적용 검토
    • 입력 2016-02-17 17:09:38
    • 수정2016-02-17 1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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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김모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주인 이모 씨에게도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10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집주인 이 씨가 김양 친모인 42살 박모 씨에게 '아이를 잡을 거면 제대로 잡으라'며 폭행을 강요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현장검증을 벌여 정확한 사망시간과 사망 당일 추가 폭행 여부, 시신 유기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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