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1심 유죄

입력 2016.02.17 (17:09) 수정 2016.0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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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신 씨가 MRI를 찍는 과정에서 주신 씨를 봤다는 목격자 증언과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대리 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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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1심 유죄
    • 입력 2016-02-17 17:11:14
    • 수정2016-02-17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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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신 씨가 MRI를 찍는 과정에서 주신 씨를 봤다는 목격자 증언과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대리 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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