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21:29)
수정 2016.0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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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돼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돼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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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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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8 21:30:03
- 수정2016-02-18 21:50:26
![](/data/news/2016/02/18/3234749_160.jpg)
대법원 3부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돼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돼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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