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16.02.19 (06:18) 수정 2016.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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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2년 9월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심은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도 어긋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 원을 줬다는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 3년 5개월 만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또 다른 금품을 줬다는 건에 대해서는 틀린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오 전 대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금품 제공자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유죄 취지 원심은 잘못됐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공정한 판결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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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입력 2016-02-19 06:23:12
    • 수정2016-02-19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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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2년 9월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심은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도 어긋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 원을 줬다는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소 3년 5개월 만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또 다른 금품을 줬다는 건에 대해서는 틀린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오 전 대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금품 제공자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유죄 취지 원심은 잘못됐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공정한 판결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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