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대법 “성매매 혐의” 성현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16.02.19 (07:32) 수정 2016.02.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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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일매일 연예가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리는 <톡톡! 연예 광장>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의 선고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방송과 영화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성현아 씨.

하지만 지난 2010년,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었죠.

당시 성현아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성매매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현아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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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연예광장] 대법 “성매매 혐의” 성현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입력 2016-02-19 07:36:25
    • 수정2016-02-19 08:21:29
    뉴스광장
<앵커 멘트>

매일매일 연예가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리는 <톡톡! 연예 광장>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의 선고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방송과 영화에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성현아 씨.

하지만 지난 2010년,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었죠.

당시 성현아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성매매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현아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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