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소녀’ 친아버지·동거녀 징역 10년
입력 2016.02.19 (21:39)
수정 2016.0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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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딸을 학대해 11살 나이에 몸무게가 16킬로그램에 불과했던 인천 소녀의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우리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너무 배고팠습니다.
갇히고, 맞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소녀는 한겨울, 반팔과 반바지 차림에 맨발이었습니다.
<녹취> 11살 소녀 최초 발견자(음성변조) : "(애가) '추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빵 먹고 싶어요.'"
수사 받는 내내 언론에 입을 닫았던 친아버지와 동거녀,
<녹취> "(딸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재판에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 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긴 동거녀 최 씨에게는 그녀가 키우던 강아지를 거론하며 반인륜적 학대로 규정했고, 아버지에게는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할 의무라며 이를 잘못 휘두른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 으로써 추후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 아동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도움과 관심의 손길은 없었다!
재판부는 소녀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뼈 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딸을 학대해 11살 나이에 몸무게가 16킬로그램에 불과했던 인천 소녀의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우리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너무 배고팠습니다.
갇히고, 맞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소녀는 한겨울, 반팔과 반바지 차림에 맨발이었습니다.
<녹취> 11살 소녀 최초 발견자(음성변조) : "(애가) '추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빵 먹고 싶어요.'"
수사 받는 내내 언론에 입을 닫았던 친아버지와 동거녀,
<녹취> "(딸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재판에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 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긴 동거녀 최 씨에게는 그녀가 키우던 강아지를 거론하며 반인륜적 학대로 규정했고, 아버지에게는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할 의무라며 이를 잘못 휘두른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 으로써 추후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 아동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도움과 관심의 손길은 없었다!
재판부는 소녀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뼈 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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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탈출 소녀’ 친아버지·동거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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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9 21:41:40
- 수정2016-02-19 21:50:12
<앵커 멘트>
딸을 학대해 11살 나이에 몸무게가 16킬로그램에 불과했던 인천 소녀의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우리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너무 배고팠습니다.
갇히고, 맞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소녀는 한겨울, 반팔과 반바지 차림에 맨발이었습니다.
<녹취> 11살 소녀 최초 발견자(음성변조) : "(애가) '추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빵 먹고 싶어요.'"
수사 받는 내내 언론에 입을 닫았던 친아버지와 동거녀,
<녹취> "(딸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재판에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 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긴 동거녀 최 씨에게는 그녀가 키우던 강아지를 거론하며 반인륜적 학대로 규정했고, 아버지에게는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할 의무라며 이를 잘못 휘두른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 으로써 추후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 아동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도움과 관심의 손길은 없었다!
재판부는 소녀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뼈 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딸을 학대해 11살 나이에 몸무게가 16킬로그램에 불과했던 인천 소녀의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근의 우리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너무 배고팠습니다.
갇히고, 맞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소녀는 한겨울, 반팔과 반바지 차림에 맨발이었습니다.
<녹취> 11살 소녀 최초 발견자(음성변조) : "(애가) '추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빵 먹고 싶어요.'"
수사 받는 내내 언론에 입을 닫았던 친아버지와 동거녀,
<녹취> "(딸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재판에선 고개조차 들지 못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 보다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긴 동거녀 최 씨에게는 그녀가 키우던 강아지를 거론하며 반인륜적 학대로 규정했고, 아버지에게는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할 의무라며 이를 잘못 휘두른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 으로써 추후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 아동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도움과 관심의 손길은 없었다!
재판부는 소녀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뼈 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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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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