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칸막이’ 뚫고…일가족 3명 대피

입력 2016.02.20 (07:06) 수정 2016.02.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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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발코니 한쪽 벽면에는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때 대피 통로로 사용하는 '경량 칸막이'가 있는데요.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대피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한 아파트 일가족 3명이 이 경량 칸막이를 뚫고 대피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이 난 아파트 발코니에서 일가족 3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발코니 오른쪽으로 아버지가 사라지고, 뒤이어 어머니와 딸도 사라집니다.

발코니 한쪽 벽면에 있는 비상용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 겁니다.

잠시 후 아파트 내부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일가족이 화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녹취> 아파트 화재 피해자(음성변조) : "1차 시도했는데 너무 물건들이 많아서 실패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이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경량 칸막이) 뚫고 대피한 거죠."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부산의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가족 4명이 부둥켜안은 채 모두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이러한 '경량 칸막이'나 아래층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 앞을 적재물로 막아놓아 긴급상황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이신직(해운대소방서 현장지휘관) :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곳은) 이곳은 대피공간입니다.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재해 둔다면 유사시에 이곳을 통해서 탈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 관리된 비상 대피시설이 위기상황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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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량 칸막이’ 뚫고…일가족 3명 대피
    • 입력 2016-02-20 07:07:31
    • 수정2016-02-20 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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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발코니 한쪽 벽면에는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때 대피 통로로 사용하는 '경량 칸막이'가 있는데요.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대피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한 아파트 일가족 3명이 이 경량 칸막이를 뚫고 대피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이 난 아파트 발코니에서 일가족 3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발코니 오른쪽으로 아버지가 사라지고, 뒤이어 어머니와 딸도 사라집니다.

발코니 한쪽 벽면에 있는 비상용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 겁니다.

잠시 후 아파트 내부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일가족이 화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녹취> 아파트 화재 피해자(음성변조) : "1차 시도했는데 너무 물건들이 많아서 실패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이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경량 칸막이) 뚫고 대피한 거죠."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부산의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가족 4명이 부둥켜안은 채 모두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이러한 '경량 칸막이'나 아래층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 앞을 적재물로 막아놓아 긴급상황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이신직(해운대소방서 현장지휘관) :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곳은) 이곳은 대피공간입니다.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재해 둔다면 유사시에 이곳을 통해서 탈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 관리된 비상 대피시설이 위기상황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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