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입력 2016.02.20 (09:32) 수정 2016.0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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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에서 탈퇴해서 개별기업 단위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기존 단체협약 효력도 인정받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발레오전장 사건'인데 먼저 그 경과를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발레오전장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경비업무 외주화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었습니다.

금속노조 산하였던 노조는 장기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습니다.

이에 노조원들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 위해 임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601명 가운데 91%인 55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97.5%인 536명이 찬성하면서,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습니다.

<인터뷰> 정홍섭(발레오전장 노조위원장) : "일자리 다 없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은 소송을 냈고, 1, 2심은 산별노조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노조의 조직 형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별노조 지회도 독자적으로 기업노조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1, 2심의 결론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성격상,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어서 이번 사건은 6년 만에 기업 노조의 승리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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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 입력 2016-02-20 09:33:41
    • 수정2016-02-20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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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에서 탈퇴해서 개별기업 단위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기존 단체협약 효력도 인정받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발레오전장 사건'인데 먼저 그 경과를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발레오전장시스템 코리아'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경비업무 외주화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었습니다.

금속노조 산하였던 노조는 장기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습니다.

이에 노조원들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 위해 임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601명 가운데 91%인 55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97.5%인 536명이 찬성하면서,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습니다.

<인터뷰> 정홍섭(발레오전장 노조위원장) : "일자리 다 없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은 소송을 냈고, 1, 2심은 산별노조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노조의 조직 형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별노조 지회도 독자적으로 기업노조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1, 2심의 결론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성격상,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어서 이번 사건은 6년 만에 기업 노조의 승리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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