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소재·안전 미확인 시 ‘수사 의뢰’ 의무화

입력 2016.02.22 (17:05) 수정 2016.0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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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장기 결석 학생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는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무조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미취학 또는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결석 첫날부터 학교는 학부모에게 유선 연락을 취하고, 사흘째되는 날은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 동안은 가정방문이나 수사 의뢰 모두 학교 자율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됩니다.

결석 일주일 째가 되면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가 열려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게 되며 9일이 지난 후부터는 학교가 아닌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학 유예 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을 연기해줬지만,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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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소재·안전 미확인 시 ‘수사 의뢰’ 의무화
    • 입력 2016-02-22 17:14:03
    • 수정2016-02-22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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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장기 결석 학생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는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무조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미취학 또는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결석 첫날부터 학교는 학부모에게 유선 연락을 취하고, 사흘째되는 날은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 동안은 가정방문이나 수사 의뢰 모두 학교 자율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됩니다.

결석 일주일 째가 되면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가 열려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게 되며 9일이 지난 후부터는 학교가 아닌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학 유예 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을 연기해줬지만,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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