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코몽호 침몰 관련 선장 등 6명 형사입건

입력 2016.02.23 (12:21) 수정 2016.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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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한강에서 침수된 유람선 코코몽호와 관련해 경찰이 선장 등 6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코코몽호는 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언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고, 선박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달 26일 한강 성수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법인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코몽호 선장 49살 이 모 씨와 기관장 32살 정 모 씨를 업무상과실로 인한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이랜드 크루즈 대표 조 모 씨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선장 이 씨와 기관장 정 씨는 사고 당시 한강 수면이 언 상황에서 무리한 운항으로 선박을 침몰시키고, 이로 인해 한강에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랜드 크루즈 대표인 조 씨는 선박 개조 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수상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을 승선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43살 권 모 씨와 38살 박 모 씨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선체검사원인 권 씨와 박 씨는 개조된 선박의 복원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코몽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잠실 선착장을 출발한 뒤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됐으며, 사고 이후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구조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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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코코몽호 침몰 관련 선장 등 6명 형사입건
    • 입력 2016-02-23 12:22:38
    • 수정2016-02-23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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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한강에서 침수된 유람선 코코몽호와 관련해 경찰이 선장 등 6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코코몽호는 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언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고, 선박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달 26일 한강 성수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법인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코몽호 선장 49살 이 모 씨와 기관장 32살 정 모 씨를 업무상과실로 인한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이랜드 크루즈 대표 조 모 씨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선장 이 씨와 기관장 정 씨는 사고 당시 한강 수면이 언 상황에서 무리한 운항으로 선박을 침몰시키고, 이로 인해 한강에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랜드 크루즈 대표인 조 씨는 선박 개조 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수상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을 승선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43살 권 모 씨와 38살 박 모 씨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선체검사원인 권 씨와 박 씨는 개조된 선박의 복원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코몽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잠실 선착장을 출발한 뒤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됐으며, 사고 이후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구조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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