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미성년자, 소득 없으면 건보료 면제

입력 2016.02.23 (12:44) 수정 2016.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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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올해부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무 면제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돼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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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사망 미성년자, 소득 없으면 건보료 면제
    • 입력 2016-02-23 12:45:15
    • 수정2016-02-23 13:19:43
    뉴스 12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올해부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무 면제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돼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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