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 “내 번호로 어떻게?” 동의 없는 선거 문자는 ‘불법’

입력 2016.02.23 (16:46) 수정 2016.0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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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한창입니다. 이를 통해 알려진 후보들의 정보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가 내 휴대전화로 배달된다면 오히려 선거 참여에 대한 짜증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거운동 정보를 담은 무차별 문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자는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인데요.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서울지역 예비후보들의 정보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을 텐데요.

만약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소통이니까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모르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보통 선거철이 되면 으레 배달되는 문자니까 공식적인 활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위법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출처와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정보는 보통 같은 내용을 다수에게 보내는 형식입니다.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상대방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비후보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발신자 번호가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번호인양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또는 사무실 번호 두 가지입니다.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런 스팸을 근절하는데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권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인지 과정을 물어보면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화를 하면 보통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답을 합니다. 지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머뭇거리거나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문자를 보낸 발신 주체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호들은 발신 번호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로 나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통화중이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전화를 응대하게 되면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받는 후보들 정보 가운데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 곳은 전화를 받지 않고 한 곳은 없는 번호라고 나타납니다. 후보자 개인 번호로 보이는 010으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통화중입니다. 전화를 받는 곳일 경우 문의를 해보면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확인해서 연락 달라고 하면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상 '스팸' 문자인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급증하는 이런 문자가 얼마나 보내지는지 정확한 통계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중앙선관위나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30여 통의 상담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팸문자 신고는 모두 4천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신고 건수도 3천8백여 건입니다.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메시지가 온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82조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처벌은 어렵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이 정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고, 선관위는 이를 분석한 뒤 경찰에 알리는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런 경우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사례도 드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미미한 처벌이 무차별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섭 팀장은 "엄연한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라며 "스팸이거니 하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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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3 16:46:22
    • 수정2016-02-23 16:52:59
    사회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한창입니다. 이를 통해 알려진 후보들의 정보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가 내 휴대전화로 배달된다면 오히려 선거 참여에 대한 짜증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거운동 정보를 담은 무차별 문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자는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인데요.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 서울지역 예비후보들의 정보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을 텐데요.

만약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후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소통이니까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모르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보통 선거철이 되면 으레 배달되는 문자니까 공식적인 활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위법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출처와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정보는 보통 같은 내용을 다수에게 보내는 형식입니다.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상대방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비후보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발신자 번호가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번호인양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또는 사무실 번호 두 가지입니다.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런 스팸을 근절하는데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권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인지 과정을 물어보면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화를 하면 보통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답을 합니다. 지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머뭇거리거나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문자를 보낸 발신 주체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호들은 발신 번호로 전화하면 없는 번호로 나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통화중이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전화를 응대하게 되면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받는 후보들 정보 가운데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 곳은 전화를 받지 않고 한 곳은 없는 번호라고 나타납니다. 후보자 개인 번호로 보이는 010으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통화중입니다. 전화를 받는 곳일 경우 문의를 해보면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는 같은 답변을 합니다. 확인해서 연락 달라고 하면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상 '스팸' 문자인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급증하는 이런 문자가 얼마나 보내지는지 정확한 통계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중앙선관위나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30여 통의 상담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팸문자 신고는 모두 4천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신고 건수도 3천8백여 건입니다.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메시지가 온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82조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처벌은 어렵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이 정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고, 선관위는 이를 분석한 뒤 경찰에 알리는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런 경우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사례도 드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미미한 처벌이 무차별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정섭 팀장은 "엄연한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라며 "스팸이거니 하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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