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샘플 화장품 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2.24 (06:04)
수정 2016.0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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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을 물티슈 등에 끼워 판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시중가 2백 원인 물티슈 1개를 6천 원대에 팔면서 사은품으로 서너 개에서 많게는 80개에 달하는 샘플 화장품을 제공해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시중가 2백 원인 물티슈 1개를 6천 원대에 팔면서 사은품으로 서너 개에서 많게는 80개에 달하는 샘플 화장품을 제공해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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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샘플 화장품 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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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06:04:07
- 수정2016-02-24 07:42:57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을 물티슈 등에 끼워 판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시중가 2백 원인 물티슈 1개를 6천 원대에 팔면서 사은품으로 서너 개에서 많게는 80개에 달하는 샘플 화장품을 제공해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시중가 2백 원인 물티슈 1개를 6천 원대에 팔면서 사은품으로 서너 개에서 많게는 80개에 달하는 샘플 화장품을 제공해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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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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