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뇌물 건넨다며 돈 받아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2.24 (06:04)
수정 2016.0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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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개발 업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며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 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이 모 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잘되지 않자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겠다며, 이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전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 이 씨에게 반환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며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 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이 모 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잘되지 않자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겠다며, 이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전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 이 씨에게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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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06:04:07
- 수정2016-02-24 07:42:57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개발 업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며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 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이 모 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잘되지 않자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겠다며, 이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전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 이 씨에게 반환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며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 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이 모 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잘되지 않자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겠다며, 이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전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 이 씨에게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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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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