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 징계 회부
입력 2016.02.24 (09:33)
수정 2016.0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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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퇴임 전 근무지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징계가 청구된 고법원장 출신 최 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징계가 청구된 2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징계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 한 명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징계가 청구된 2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징계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 한 명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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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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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09:33:32
- 수정2016-02-24 10:30:55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임 전 근무지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징계가 청구된 고법원장 출신 최 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징계가 청구된 2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징계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 한 명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징계가 청구된 2명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징계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 한 명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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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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