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카드 보증금 90만 원 빼돌린 역무원 해고는 무효

입력 2016.0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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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의 일회용 교통카드 환급기에서 카드 보증금 90만 원 정도를 빼돌린 역무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최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월 임금 3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부정 환급 행위를 한 111명 가운데 파면한 직원은 최 씨를 비롯해 5명에 불과하고, 부정 환급액이 백만 원 미만인 다른 직원들은 파면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최 씨에 대한 메트로 측의 해고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교통카드 발매기 등을 관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두고 간 승객들의 교통카드를 환급기에 넣어 5백원씩 타내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천8백여 차례에 걸쳐 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약식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 일로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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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통카드 보증금 90만 원 빼돌린 역무원 해고는 무효
    • 입력 2016-02-24 10:40:30
    사회
지하철역의 일회용 교통카드 환급기에서 카드 보증금 90만 원 정도를 빼돌린 역무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최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월 임금 3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부정 환급 행위를 한 111명 가운데 파면한 직원은 최 씨를 비롯해 5명에 불과하고, 부정 환급액이 백만 원 미만인 다른 직원들은 파면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최 씨에 대한 메트로 측의 해고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교통카드 발매기 등을 관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두고 간 승객들의 교통카드를 환급기에 넣어 5백원씩 타내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천8백여 차례에 걸쳐 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약식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 일로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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