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32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30여 분 동안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미터 이내에서는 법적으로 시위를 할 수 없는데, 김 씨 등이 기습 시위를 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30여 분 동안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미터 이내에서는 법적으로 시위를 할 수 없는데, 김 씨 등이 기습 시위를 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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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본관 앞 기습시위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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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15:25:4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32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30여 분 동안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미터 이내에서는 법적으로 시위를 할 수 없는데, 김 씨 등이 기습 시위를 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30여 분 동안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미터 이내에서는 법적으로 시위를 할 수 없는데, 김 씨 등이 기습 시위를 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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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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