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낙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인 이 모 양의 23주된 태아를 낙태하다가 저혈량 쇼크로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양이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불법 낙태를 하다가 이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인 이 모 양의 23주된 태아를 낙태하다가 저혈량 쇼크로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양이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불법 낙태를 하다가 이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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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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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16:10:44
대법원 1부는 낙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인 이 모 양의 23주된 태아를 낙태하다가 저혈량 쇼크로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양이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불법 낙태를 하다가 이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인 이 모 양의 23주된 태아를 낙태하다가 저혈량 쇼크로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양이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불법 낙태를 하다가 이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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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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