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입력 2016.02.24 (16: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낙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인 이 모 양의 23주된 태아를 낙태하다가 저혈량 쇼크로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양이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불법 낙태를 하다가 이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 입력 2016-02-24 16:10:44
    사회
대법원 1부는 낙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미성년자인 이 모 양의 23주된 태아를 낙태하다가 저혈량 쇼크로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양이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가 불법 낙태를 하다가 이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