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보복·난폭운전 벌인 택시기사 2명 입건
입력 2016.02.24 (19:55)
수정 2016.02.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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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주행 중 서로 보복,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한 모 씨와 53살 이 모 씨 등 택시기사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 50분 쯤 대구시 불로동에서 주행 중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뒤 7 킬로미터에 걸쳐 15분 가량을 보복,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7 %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 50분 쯤 대구시 불로동에서 주행 중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뒤 7 킬로미터에 걸쳐 15분 가량을 보복,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7 %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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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보복·난폭운전 벌인 택시기사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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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19:55:24
- 수정2016-02-24 20:19:31
대구 북부경찰서는 주행 중 서로 보복,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한 모 씨와 53살 이 모 씨 등 택시기사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 50분 쯤 대구시 불로동에서 주행 중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뒤 7 킬로미터에 걸쳐 15분 가량을 보복,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7 %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 50분 쯤 대구시 불로동에서 주행 중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은 뒤 7 킬로미터에 걸쳐 15분 가량을 보복,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7 %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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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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