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피해 8천억 주장에 “자체적 피해 신고 결과”
입력 2016.02.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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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 8천 152억원에 달한다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는 자체적인 피해신고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3년의 경우 기업들의 신고 금액인 1조 5백여억원과 최종 증빙된 금액인 7천여억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업들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포함해 90% 보전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밝힌 90% 보전은 70억원 한도 안에서 남북경협보험금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생산차질 등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협조 아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3년의 경우 기업들의 신고 금액인 1조 5백여억원과 최종 증빙된 금액인 7천여억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업들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포함해 90% 보전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밝힌 90% 보전은 70억원 한도 안에서 남북경협보험금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생산차질 등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협조 아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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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성공단 피해 8천억 주장에 “자체적 피해 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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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20:36:46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 8천 152억원에 달한다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는 자체적인 피해신고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3년의 경우 기업들의 신고 금액인 1조 5백여억원과 최종 증빙된 금액인 7천여억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업들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포함해 90% 보전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밝힌 90% 보전은 70억원 한도 안에서 남북경협보험금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생산차질 등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협조 아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3년의 경우 기업들의 신고 금액인 1조 5백여억원과 최종 증빙된 금액인 7천여억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업들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포함해 90% 보전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밝힌 90% 보전은 70억원 한도 안에서 남북경협보험금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생산차질 등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협조 아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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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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