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입력 2016.02.26 (09:37) 수정 2016.02.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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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에 대해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훈초등학교의 학부모와 재학생 등 천여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입니다.

헌재는 해당 고시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도 영어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경우 한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이듬해 관내 사립초등학교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제외한 채 사립 초등학교만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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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 입력 2016-02-26 09:40:43
    • 수정2016-02-26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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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에 대해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훈초등학교의 학부모와 재학생 등 천여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입니다.

헌재는 해당 고시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도 영어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경우 한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이듬해 관내 사립초등학교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제외한 채 사립 초등학교만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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