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업계 국세청에 수천억대 줄소송 사연은?

입력 2016.02.27 (07:19) 수정 2016.02.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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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높은 수당을 주겠다며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업체들에게 국세청이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돌려줘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실제 물건이 오가지 않은 허위거래라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다단계 업체의 2007년 거래명세서입니다.

이불 한 채에 190만 원이 넘고, 네비게이션 하나가 640여만 원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실제 물건은 오가지 않은 허위거래입니다.

<인터뷰> 불법 다단계업체 회원 : "아들, 며느리, 딸, 사위, (투자를 권유한) 모든 자식한테 적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는 우리 다 망하게 했으니까."

이런 사실이 들통 나 업체 대표 등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이 업체 측에 천5백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물건 거래가 없었던 만큼 정상 거래를 위장해 낸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실물거래가 아니니까 돌려줘야 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줬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유사하게 운영된 모 불법다단계 업체 일부 회원들도 최근 부가세 환급을 청구해 4억여 원을 돌려받았고, 매출액이 수조 원대로 알려진 '제이유 사건' 관련자들도 수천억 원 규모의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이유 관련 환급소송 모집인 : "(소송을)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회원들한테도 옛날에 발표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6천억 원 정도 생각되는데…."

국세청을 상대로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천문학적인 부가세 환급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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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단계 업계 국세청에 수천억대 줄소송 사연은?
    • 입력 2016-02-27 07:21:25
    • 수정2016-02-27 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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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높은 수당을 주겠다며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업체들에게 국세청이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돌려줘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실제 물건이 오가지 않은 허위거래라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다단계 업체의 2007년 거래명세서입니다.

이불 한 채에 190만 원이 넘고, 네비게이션 하나가 640여만 원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실제 물건은 오가지 않은 허위거래입니다.

<인터뷰> 불법 다단계업체 회원 : "아들, 며느리, 딸, 사위, (투자를 권유한) 모든 자식한테 적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는 우리 다 망하게 했으니까."

이런 사실이 들통 나 업체 대표 등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이 업체 측에 천5백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물건 거래가 없었던 만큼 정상 거래를 위장해 낸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실물거래가 아니니까 돌려줘야 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줬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유사하게 운영된 모 불법다단계 업체 일부 회원들도 최근 부가세 환급을 청구해 4억여 원을 돌려받았고, 매출액이 수조 원대로 알려진 '제이유 사건' 관련자들도 수천억 원 규모의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이유 관련 환급소송 모집인 : "(소송을)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회원들한테도 옛날에 발표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6천억 원 정도 생각되는데…."

국세청을 상대로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천문학적인 부가세 환급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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